이제 산재에 관한 저의 기억을 더듬는 이야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산재를 당한 경우...
다음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근무 중 다칠 경우 괜찮겠지하며 참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큰 병원으로 가세요.
되도록이면 대학병원을 가세요.
- 저의 경우 회사와 가까운 동네병원에 갔다가 오진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고생하다 사고 한 달 뒤 간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얼마나 충격이던지요...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1-1. 산재 신청시 첫 진료받은 병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료시 의사가 진료기록지에 근무중 다쳤다는 내용을 꼭 기입하는지 확인하시고 미기입시엔 기입을 요구하세요. 애냐면 그 내용이 산재신청시 유리하게 작용할겁니다.
2. 또 중요한 것이 목격자 진술입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어면 목격자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서면으로 꼭 받아두세요. 혹시 혼자 작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내용을 아는 동료가 있다면 받아두세요. 산재 신청시 첨부서류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본인이 다친 사건 경위에 대해선 아주 꼼꼼하게 기억해두고 적어두세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니까요.
위의 세 가지는 사고 당일 바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4.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 주지 않고 짐짝취급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몸을 다쳐 아픈 것도 서러운데...어제까지만해도 그렇게 시켜먹더니 이제는 헌신짝 취급을 하기 시작할 지라도 절대로 사표를 쓰지 마세요. 사표를 쓰지 말고, 회사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산재처리를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날 경우 권고사직의 형식을 요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재승인자격심사조건을 산재전문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그래서 산재승인 가능성이 낮을 경우는 회사와의 공상처리가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산재도 기록이 중요하군요.
전에 야근시간 기록하고, 다른 용도로 부서장 사인 받아놨다가,
퇴사할때 야근수당 받아냈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