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산재에 관한 저의 기억을 더듬는 이야기를 마무리 할까 합니다.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산재를 당한 경우...
다음 내용을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 근무 중 다칠 경우 괜찮겠지하며 참고 넘어가지 말고 신속히 큰 병원으로 가세요.
   되도록이면 대학병원을 가세요
.
- 저의 경우 회사와 가까운 동네병원에 갔다가 오진하는 바람에 한 달 동안 고생하다 사고 한 달 뒤 간 대학병원에서 수술해야 한다는 말에 얼마나 충격이던지요...하늘이 노래지더라고요...

1-1. 산재 신청시 첫 진료받은 병원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진료시 의사가 진료기록지에 근무중 다쳤다는 내용을 꼭 기입하는지 확인하시고 미기입시엔 기입을 요구하세요. 애냐면 그 내용이 산재신청시 유리하게 작용할겁니다.

2. 또 중요한 것이 목격자 진술입니다.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동료가 있어면 목격자 진술을 해 줄 것을 부탁하고 서면으로 꼭 받아두세요. 혹시 혼자 작업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그 사건 내용을 아는 동료가 있다면 받아두세요. 산재 신청시 첨부서류로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3. 그리고 본인이 다친 사건 경위에 대해선 아주 꼼꼼하게 기억해두고 적어두세요.
이런저런 일이 생기고 시간이 지나면 가물가물해지니까요.

위의 세 가지는 사고 당일 바로 하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4.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이 회사에서 산재신청을 해 주지 않고 짐짝취급하면서 사직서를 쓰고 조용히 떠날 것을 요구하는 경우입니다. 몸을 다쳐 아픈 것도 서러운데...어제까지만해도 그렇게 시켜먹더니 이제는 헌신짝 취급을 하기 시작할 지라도 절대로 사표를 쓰지 마세요. 사표를 쓰지 말고, 회사를 떠날 때 떠나더라도 산재처리를 우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쩔 수 없이 회사를 떠날 경우 권고사직의 형식을 요구하세요.


마지막으로 산재승인자격심사조건을 산재전문 노무사를 통해 알아보세요...
그래서 산재승인 가능성이 낮을 경우는 회사와의 공상처리가 나을 수도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